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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4회 케이캠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능력 검정시험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9-02 오전 9:43:14 조회수 4271
E-mail webmaster@nfsi.or.kr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케이캠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능력 검정시험은 올해 하반기(1차) 및 내년 상반기(2차)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1차 시험: 2020년 12월 05일(토)

2차 시험: 2021년 01월 16일(토)

 

상세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케이캠스 자격검정 관리위원회 (02-261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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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회 케이캠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능력 검정시험 공고

 

 

 

1. 시험일정

시험방법

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1차시험

2020.11.02 ~ 2020.11.27

2020.12.05()

(10:00 ~ 11:00)

추후 공지

2차시험

2020.12.14 ~ 2021.01.08

2021.01.16()

(10:00 ~ 12:00)

추후 공지

 

 

2. 시험장소

- 성균관대학교(서울시 종로구)

 

 

3.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webmaster@nfsi.or.kr 로 접수하고, 02-2610-8070으로

확인전화 바랍니다.

-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 인터넷 주소: www.nfsi.or.kr

 

 

4. 응시자격

- 1차시험: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 최근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케이캠스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교육 40시간이상 이수한 자

* 1차시험 응시자격 참고사항

1.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 최근 2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 경력, 재직증명서에 자금세탁방지관련 업무를 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함(추후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2.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교육 40시간이상 이수한 자의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수료한 집합교육만 가능(온라인 교육 인정 안 됨)

- 교육기관 인정범위: 새금융사회연구소(연례교육), 보험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 2차시험: 1차시험 합격자 및 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 과정 수료자

 

 

5. 1차시험 면제 대상자

- 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 과정 수료자

 

6. 제출서류

- 경력, 재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응시원서 제출 시 첨부서류 제출)

- 성균관대학교 금융지도자 과정 수료증(1차시험 면제 대상자 )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방법

시험문제 형태

시험시간

합격기준

1차시험

4지선다형 객관식

60

60점 이상

2차시험

주관식 서술형

120

60점 이상

 

8. 합격자 발표

- 새금융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

 

 

9. 자격증 교부

- 합격자 발표 후 추후 개별통지

 

 

10.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

- 1차시험 50,000, 2차시험 100,000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송금

- 입금계좌는 응시원서 참조

 

 

11.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기구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취소는 정해진 기간(응시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으로 입실완료 하여야 함.

-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됨.

-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 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시험장소 위치 및 대중교통 이용방법, 주차요금 등은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www.skku.edu)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금융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nfsi.or.kr)를 참고하거나 02-2610-80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1) 보수교육 및 갱신교육

- 자격 취득자는 자격 취득 후 3년에 한번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 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등록 신고해야 한다.

(2) 자격정지

- 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취득한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는 그 자격을 취소조치 할 수 있다.

 

 

2020. 09.

 

 

케이캠스 자격검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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