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규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40+9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70여개국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와 관련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FATF 회원국 현황
  • 유럽(19개국, 1개기구)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 미주·기타(6개국, 1개기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 아·태(7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 국제협력

    -국가간 정보교환

    -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인
    인도 등을 위한 사법공조 등

Egmont Group of FIUs

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13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현재 116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gmont Group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FIU 설립 장려, 정보교환 촉진, 훈련 프로그램·워크샵·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양식 개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Egmont Group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매년 연차총회 및 FIU 원장회의와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각종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하여 FIU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Egmont Group 연차총회가 5월 24일 ~ 28일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Egmont Group 총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서, 동 총회에는 90개국 FIU 관계자 및 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등 12개 국제기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여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전세계 FIU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에그몽 그룹은 회원국 원활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 보안 인터넷 시스템인 ESW(Egmont Secure We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도 동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자금세탁 관련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총 36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APG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를 실시하고 이행현황을 모니터 하는 등 역내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APG 공동의장국을 역임하였습니다.

APG는 2인의 공동의장이 운영하는 체제로서 APG 사무국 유치국인 호주는 상시 의장국 역할을 담당하며 나머지 1인의 공동의장은 2년 임기로 회원국 중에서 선정됩니다.
우리나라는 APG 연차총회를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관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04년 6월 14일에서 18일 기간 동안 APG 제7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하여 APG의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08년에는 APG/FATF 공동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였습니다.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안

1998년 6월 UN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이행계획(Political Declaration and Action Plan Against Money Laundering)을 통하여 각국이 2003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01.자금세탁의 범죄화 및 자금세탁 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기소를 법적 제도 마련
  • 02.범죄수익의 몰수, 보전 제도 마련
  • 03.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동 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eances),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UN Convention for Suppression of Terrorist Financing) 등 다수의
UN 협약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분야의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1997년 이후 결의안 1267호, 1373호 등 일련의 중요한 결의안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들은 각국이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 관련자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